용어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유럽연합(EU) 수입품에 역내 생산품과 상응하는 탄소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
본문
CBAM은 유럽연합이 탄소 규제가 상대적으로 약한 국가에서 생산된 상품을 수입할 때, 해당 제품에 내재된 탄소배출량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EU 기업만 높은 탄소비용을 부담하면 생산시설이 탄소 규제가 느슨한 국가로 이전하는 ‘탄소누출’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도입됐다. 현재 적용 대상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여섯 부문이다.
CBAM 본 제도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지만, 2026년 수입분에 대한 최초의 연간 신고와 인증서 제출은 2027년 9월 30일까지 이뤄진다. 따라서 “2026년부터 즉시 인증서 구매비용이 부과된다”라고만 설명하면 실제 이행 시기를 충분히 전달하지 못할 수 있다. 한국 기업은 제품별 내재 배출량을 정확히 산정하고 생산공정을 탈탄소화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대상 품목이 확대되면 자동차·기계 등 연관 제조업에도 간접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다.
작성자: 박정은 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