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에 집중적으로 온실가스 많이 줄여야 미래세대 보호
국가인권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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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의 ‘탄소중립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결정문은 온실가스를 매년 같은 양씩 줄이는 선형감축경로를 택하면 적극적으로 감축하는 경로보다 2030~2049년 누적배출량이 약 14억 톤 늘어나 미래세대에 과중한 부담을 넘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한국의 2024년 잠정 온실가스 배출량 약 7억 톤의 두 배이며, 2030년 목표 배출량 약 4억 4500만 톤의 세 배에 해당한다. 이산화탄소는 대기에 장기간 누적되기 때문에 2050년 탄소중립 목표는 같더라도 초기에 많이 줄일수록 총배출량과 기온 상승을 낮출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문제에 대한 숙의 과정을 거치기 전 시민대표단의 51.2%가 초기 집중 감축을 선택했지만 숙의 후에는 77.9%로 늘었고, 미래세대에서도 같은 응답이 57.5%에서 75%로 증가했다. 인권위는 초기 집중 감축경로를 법률상 실질적인 목표로 정하고, 국립기후과학원의 탄소예산 분석·검증 업무에 독립성을 부여하는 한편 미래세대와 시민사회의 참여를 보장하라고 제안했다.
2026년 8월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가 결정한 이 의견표명은 국회의장에게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방향을 제시한 19쪽짜리 정책·인권 검토문이다. 헌법재판소의 2024년 기후헌법소원 결정과 파리협정, 국제사법재판소 권고적 의견 등을 바탕으로 9개 개별 의원안과 2026년 8월 13일 마련된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대안을 비교했다. 미래세대의 환경권과 세대 간 형평성을 중시하면서 탄소 감축경로를 판단할 기준을 제시한다.
작성자: 박정은 연구원

